popup zone

대외교류연구원 규정

2008년 4월 8일 제정
2011년 12월 20일 1차 개정
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
본 연구소는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라 칭하고,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.

제2조(목적)
본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와 문화를 국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구하여 새로운 학문적 전통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국제학술회의, 학술발표회,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
2. 정부와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관련 연구 과제 수주
3. 전문학술지 및 연구총서 간행
4.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사업 추진
5.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개발 프로그램 마련
6. 한국 사회 문화 및 국제교류 자료 조사·수집·가공 및 DB화
7. 학문연구의 성과를 교육과 연계하여 국제교류연구의 전문가 양성


제 2 장 기구 및 임직원

제4조(기구)
① 연구원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.
②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하 연구부를 둔다.
1. 한국사회연구부
2. 국제관계연구부
3. 문화교류연구부

제5조(산하연구부기능)
① 한국사회 연구부 : 한국의 역사와 제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② 국제관계 연구부 :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③ 문화교류 연구부 : 한국을 중심으로 국제간 문화교류의 제문제를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임직원)
본 연구원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1. 원장 1인
2. 부원장 1인
3. 총무부장 1인
4. 연구부장 3인
5. 연구위원 약간인
6. 연구원 약간인
7. 조교 약간인
단,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 약간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자격 및 임명)
① 원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② 부원장, 총무부장, 연구부장 및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원장이 추천하며, 학장이 임명한다.
③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 규정을 따른다.
④ 조교는 본 대학교 인사규정을 따른다.
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제8조(임기)
① 본 연구원의 모든 임원(원장, 부원장, 총무부장, 연구부장, 연구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② 연구원 및 조교는 본 대학교 연구원 및 조교 규정에 따른다.
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(직무)
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, 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원장, 총무부장, 연구부장,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③ 조교는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보조한다.
④ 연구보조원은 운영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10조(정원)
연구원 및 조교의 운영정원은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
제 3 장 연구위원회

제11조(운영위원회)
① 본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.
③ 위원회는 부원장, 총무부장, 연구부장,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.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심의사항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사업의 계획, 예산 및 결산
2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3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5.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회의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, 위원장이 결정한다.


제 4 장 재정 및 보고

제14조(재원)
본 연구원의 재원은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, 교육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.

제15조(회계년도)
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6조(보고)
①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(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)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연구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(해산)
① 총장은 본 연구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술연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 br> ② 본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
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